남동구, 2022년도 도로점용료 체납 고지서 발송
김정희
wjdfnfl0811@naver.com | 2022-10-25 11:15:02
▲ 남동구청 전경
[뉴스앤톡] 인천시 남동구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체납자에게 체납 고지서를 재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2022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체납분은 611건으로 이번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기를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고지된 금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그 후 매 1개월마다 0.75%의 중가산금(60개월 동안)이 추가된다.
또한 체납 시 재산 압류 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 또는 현금 자동 입출급기(CD/ATM)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이택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통장,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승계인이 권리ㆍ의무승계 신고 후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되며 돌출간판이나 사설안내 표지판을 제거한 경우 도로점용취소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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