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11월 2일부터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2 11:15:25
[뉴스앤톡] 포천시는 오는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2026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까지 출생한 청년 중 신청일 기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 3분기부터 신규 신청자에 대한 자동신청 제도가 변경돼 주의가 필요하다. 2026년 3분기에 처음 신청한 청년은 자동신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번 4분기에도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6년 2분기까지 신청하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종전과 같이 자동신청이 유지된다.
포천시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해 지급 대상을 확정하고, 12월 중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포천시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의 지정 사용처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변경된 신청 방식을 충분히 확인해 지원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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