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연납 신청… 10~12월분 5% 공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9 11:20:21
[뉴스앤톡] 포천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덜고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포천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분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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