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연수 의원, 임기 첫 임시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초선 의원으로서 서울시 도심형 에너지 전환 및 전력 자립 법적 근거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5 11:15:30
[뉴스앤톡]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11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발맞추어, 서울특별시 차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 전력 자립도 제고 및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분산에너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이나 인근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와 달리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노 의원은 서울시가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도심형 분산에너지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추진 ▲지원사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민 교육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4가지 핵심 체계를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연수 의원은 “첫 임시회에서 서울의 미래 에너지 지형을 바꿀 뜻깊은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앙집중형 전력망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시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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