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국 최초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정
9개 기관(단체)과 공동 업무협약 체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12 11:15:36
[뉴스앤톡] 경상남도교육청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행규칙은 조례에서 위임한 교육 운영 시기나 방법, 교육과정 연계 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토의·토론과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등 참여 중심의 교육과정을 명문화했다.
이와 함께 경남교육청은 지난 6일 9개 공공기관과 학계, 교직 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와 도내 4개 교원 단체(경상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남지부, 경남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노동조합경남본부)가 참여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시행규칙 제정과 공동 업무 협약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교육적·제도적 영역에서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경남교육청은 관계 기관 및 대학, 교원 단체와의 견고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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