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8월 주민세 48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당부

ATM·위택스·계좌이체·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4 11:05:30

▲ 여수시청 전경
[뉴스앤톡] 여수시는 8월 주민세 총 4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12억 원으로, 7월 1일 현재 여수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36억 원으로, 7월 1일 기준 여수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신고ž납부 대상이다.

세액은 자본금 등에 따른 기본세율(5~20만 원)과 연면적 중 3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당 250원을 적용한 세율을 합산해 산정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년도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한 모바일 납부, 농협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간편납부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기 마감날인 31일에는 납부시스템 접속과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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