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기존 시장 상권에 새 활력…제도 전환 통해 상권 활성화 기반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8 11:10:22

▲ 연동종합시장
[뉴스앤톡] 제주시는 27일 ‘일우연동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도 완료했다.

이번 지정은 기존 시장 운영 이력을 가진 상권을 현재 여건에 맞는 골목형상점가 제도로 전환해 상권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일우연동시장은 지속적인 점포 수 감소로 전통시장 지정 요건인 50개소를 충족하지 못해 기존 제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인회 중심의 상권 활성화 기반을 새롭게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됨에 따라 상인회는 다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중앙부처와 제주도, 제주시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방문객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공동마케팅과 상권 홍보 등 상인회 중심의 다양한 상권 활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제주시 내 골목형상점가는 총 20개소로 늘어났다.

진성필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기존 시장 상권이 현재의 여건에 맞는 제도 안에서 새로운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인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와 상권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 상권의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