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정연구원,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 위한 ‘기초지자체 실행모델’ 제시

JJRI 이슈브리프 ‘전주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관리제,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발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9 11:05:40

▲ 전주시정연구원
[뉴스앤톡] 전주시정연구원은 전주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분석하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총량관리 기반 구축과 단계적 제도화 방안을 제시한 ‘JJRI 이슈브리프 제29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연구원 산하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이승한)의 기초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건물별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총량관리체계의 필요성과 전주시형 추진 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이슈브리프에 따르면 전주시 건물 부문은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2024년 배출량도 194만6300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 톤)으로 2015년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건물 부문의 실효성 있는 감축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에너지원별로는 전력이 전체 배출량의 71.2%를 차지했으며,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은 2015년보다 20.2% 증가했다. 용도별로는 상업·공공 부문이 52.0%, 가정 부문이 47.0%를 차지해 대형 상업·공공건축물의 전력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 관리와 주거건축물의 난방 효율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주시 전체 건축물 가운데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은 63.7%, 30년 이상은 46.5%를 차지해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총량 관리 대상은 노후도뿐만 아니라 건축물 규모와 밀집도, 실제 에너지 사용량 및 감축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재 전주시 건물 부문 인벤토리가 법정동·용도·에너지원 단위로 구축돼 있어 개별 건축물의 배출량과 연면적당 배출원단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핵심 한계로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 전담 인력·예산 부족과 민간 수용성도 규제형 총량제를 즉시 도입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전주시가 총량관리를 시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 △부서·기관 간 추진체계 구성 △건물 단위 데이터 연계체계 설계 △공공건축물 에너지·시설정보 확보 △공공건축물 목표관리 시범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공공건축물 시범 사업의 경우 △건물별 데이터 구축 △기준배출량 산정 △대상 선정 △에너지 진단·개선 △감축성과 검증이 이어지는 전주시형 관리 모델을 마련하는 과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에는 참여 의사가 있는 대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자발적 신고·등급제와 감축 협약을 운영하고, 에너지 진단과 컨설팅, 시설 개선 지원 및 우수건물 인증을 연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노후주택과 에너지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우선지원 대상으로 구분하고, 단열·창호·냉난방설비 개선과 에너지 복지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 시범사업의 감축성과, 행정비용, 비용·편익과 민간 수용성을 평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례 정비, 적용대상 확대와 의무관리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이승한 전주시탄소중립지원센터장은 “전주시에 지금 필요한 것은 총량제 선언이나 즉각적인 규제가 아니라 건물별 배출량과 감축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건축물에서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증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확대하는 방식은 다른 기초지자체도 참고할 수 있는 실행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JJRI 이슈브리프 제29호’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정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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