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질병으로 퇴직한 기간제 교사 복지비 환수, 너무 가혹해”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비 6개월 제한 규정 개정과 예외 지침 마련 촉구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1 11:10:28
[뉴스앤톡]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11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제도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에게 정규 교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6개월 계약을 맺었음에도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직하면 이미 지급된 복지비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제기됐다.
최정훈 의원은 “기간제 교사도 계약 기간 중에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데 복지비 지급에 6개월이라는 제한 규정을 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 악화로 퇴직한 교사의 복지비를 환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정상 참작도 없이 규정만 내세우는 행정이 교권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의 올바른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한 “불합리한 6개월 제한 규정의 개정과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를 인정하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환수 조치를 당한 교사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이전 예산의 집행 불용액 등을 살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교육청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해당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2026년도 편성 예산 상황을 고려해 소급 적용 여부를 파악하여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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