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8월 특별단속

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주말 현장점검도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1 11:05:34

[20260811100120-21569][뉴스앤톡] 논산시가 오는 31일까지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정부가 8월을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에 단속과 관리 강화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하여 자릿세나 주차비를 받는 행위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통행을 제한하는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특히 여름철 이용객이 많이 찾는 벌곡면과 양촌면 지역을 비롯해 불법행위가 반복되거나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단속반은 주말과 점심시간 등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점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도와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누구나 함께 이용하는 공공의 공간이고,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올바른 하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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