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1 11:05:23
[뉴스앤톡]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0일,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결정을 위한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교통 환경개선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위원회는 이러한 부담금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2,000㎡ 이상의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경감을 신청한 31개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여부와 신청한 경감률의 적정성을 중점으로 심의를 완료했다.
심의 결과는 현장 확인과 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최종 경감 여부가 결정되며,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주차장 유료화,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 등 신청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경우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경감신청 시설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부과 기준의 형평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감축 활동을 통해 지역 교통혼잡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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