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수업 중 스마트폰은 잠시 멈춤! 배움에는 더 집중!

9월 1일부터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시행…학습권 보호·올바른 사용문화 조성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25 11:10:32

▲ 제주도교육청
[뉴스앤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학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관련 법령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내 각 학교에 8월 31일까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기준을 학칙(학생생활규정)에 반영하도록 안내하고, 학교별 규정 제·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왔다.

그 결과 도내 모든 학교가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여건과 학생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학칙(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은 학생의 스마트폰 소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교육청은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단순한 통제가 아닌 학생의 자기조절 역량과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지원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목적은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단순히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서로의 학습권을 존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스스로 사용을 조절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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