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양현모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3-08-16 11:10:50
▲ 함안군청
[뉴스앤톡] 함안군은 2023년 8월 주민세 약 3만4000건,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는 1만1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소분을 별도 부과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의 납세의무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8000만 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에 따르면 주민세(사업소분)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가상계좌와 함께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부과 면적이 실제 현황과 상이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 내 위택스에 신고하거나 해당 읍·면 사무소에 문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은행자동화 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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