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억 3천만 원 부과…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2 11:00:22

▲ 밀양시청
[뉴스앤톡] 경남 밀양시는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48,730건, 5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밀양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다.

밀양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위택스, 밀양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수정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고지서를 지참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자동화기기)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준승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에 꼭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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