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구,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5-11-14 10:35:34
[뉴스앤톡] 연제구는 지역 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주·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중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집 30m 이내, 연산교차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1월 11일은 흡연 민원 다발구역인 시청 등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 담당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성된 보건소 단속조가 시청 청경, 연일지구대와 함께 합동순찰반을 운영했다.
녹음광장, 시청 옆 인도까지 수많은 시민들 틈에 간간이 흡연자가 발견됐으며, 단속 1시간 만에 7명의 흡연자가 현장에서 단속됐다.
대부분의 흡연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는 등 실랑이가 이어졌으며 욕설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시청역비스타동원 공개공지, 행복주택 어린이집 등도 함께 단속했으며, 해당 구역은 지속적으로 어르신 홍보단 배치 및 현수막 게첨 예정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이내 경감된다. 또한 과태료 감면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금연클리닉 등록 시 과태료 100% 감면, 교육 등 이수 시 과태료 50% 감면 등이 가능하다.
신승건 보건소장은 “시청, 어린이집 30m 이내 등 민원 다발 구역 중심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 흡연자들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흡연을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린다. 또한 흡연자들은 흡연행위 단속 시 단속원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 연제구건강관리센터 금연클리닉을 통해 금연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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