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7월 정기분 재산세 158억 원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13 10:40:15

▲ 울산 동구청
[뉴스앤톡] 울산 동구는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여 건, 158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의 2분의 1과 주택 외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동구의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 600만 원(0.7%)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위택스,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 모바일 페이, 무료 전화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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