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복지재단-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법률지원 업무협약
양 기관 전문성을 결합해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 기반 강화 기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30 10:40:28
[뉴스앤톡]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과 정신건강 분야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7월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개소된 국내 최초의 광역형 정신건강 복지센터로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예방에서부터 회복까지의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서비스 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인식개선 사업, 당사자 지원, 정신응급 대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서비스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들과 관련 당사자들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복지·법률·정신건강 분야가 결합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법률-정신건강 위원회(가칭) 구성 및 운영, 양 기관 전문영역을 활용한 교육 및 협력사업 추진, 전문영역 자문 지원, 기타 정신건강 및 복지 법률 분야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또한,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과 법률 영역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무자와 정신건강서비스 당사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배소영 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의료적 지원뿐 아니라 다양한 법률적 지원이 함께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정신건강 현장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기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과 법률 분야가 서로의 전문성을 공유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 중심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및 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된 기관이다. 2026년 6월 기준 누적 35,153건의 법률상담·자문을 제공하고 916건의 공익소송을 지원했으며, 실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총 367회의 법률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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