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2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정민정
jj02074@naver.com | 2022-12-16 10:40:27
▲ 옥천군청
[뉴스앤톡] 충북 옥천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총 6,266건의 8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12월 1일 기준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연납차량 제외)되며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옥천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세금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니 납부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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