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홍천형 빈 일자리 채움장려금' 사업체 모집...정규직 채용 늘리고 고용안정 돕는다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3-23 10:25:11

▲ 홍천군청
[뉴스앤톡] 홍천군은 인력난이 심한 빈 일자리 업종의 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고용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홍천형 빈 일자리 채움장려금’ 지원 사업체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며, 총 16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9,445만 원으로 도비 8,500만 원과 군비 945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홍천군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이다.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은 1,500억 원 이하여야 한다. 농업 분야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고,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64세 이하 군민이다. 공고일 이후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과 공고일 1년 전부터 공고일 전날까지 신규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 인턴·계약직·아르바이트 등 다른 고용 형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규직은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년이 보장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일제 근로자로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홍천군은 사업체가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장려금은 1인당 급여의 50% 범위에서 월 최대 8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근속장려금은 1인당 총 100만 원으로, 근속 1개월에 20만 원, 3개월에 30만 원, 6개월에 5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한다.

다만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3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고용계약이 해지되면 기간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월 26일까지다. 신청은 홍천군청 경제진흥과 일자리팀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되며, 기한 안에 도착한 서류만 인정한다.

홍천군은 사업 추진 이후에도 신규 채용 근로자의 3년간 고용 유지 여부를 해마다 점검할 계획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 선정 취소, 보조금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의 부담을 덜고, 군민의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라며, “빈일자리 업종 사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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