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불법 개발행위 ‘강력 대응’
두서면 내와리 일대 불법 개발행위 사법기관 고발… 현장 감시체계와 모니터링 가동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2 10:30:24
[뉴스앤톡] 울산 울주군이 최근 지역 곳곳에서 대규모 불법 성토가 이어짐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울주군은 두서면 내와리 1331번지 외 2개소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를 마치고 원상회복 명령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울주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불법 폐기물(부적합 토사)의 최초 반출처를 확인한 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단, 행정 조치를 완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 대책에 착수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우기철 침출수 유출로 인한 2차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 폐기물 처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방수포를 설치한다.
또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례 없이 강도 높은 현장 감시 체계와 모니터링을 가동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노동완 부군수 주재로 유관 부서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불법 및 행정 절차를 위반한 무단 성토 행위를 엄단하고, 우기철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부서별 협조 체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읍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의 ‘자경단’을 구성·운영해 지역사회가 함께 불법 개발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개발행위(농지개량)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착공 전과 중, 후까지 모든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농지 및 산지 등의 비옥한 토양을 망치고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발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개발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