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축하면 돈이 두 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매월 15만 원 저축하면 동일 금액 추가 적립… 3년 만기 시 1,080만 원+이자 수령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2 10:30:11

▲ 마포구청사 전경
[뉴스앤톡] 마포구는 일하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 후원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추가 적립해 주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청년이 매달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 540만 원이 더해져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인 2026년 5월 26일(화) 기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근로 청년이다.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직종이나 근로 시간은 무관하다.

아울러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하며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은 연 1억 원 미만, 재산은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군 의무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복무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상향돼 최고 39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군 의무복무 중인 자, 본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원사업 참여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근로기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근로기간 증빙서류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기타 근로의 경우에만 제출하며 4대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는 공공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마포구 동주민센터의 서류 심사와 구청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친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오는 11월 3일(화)에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년들은 발표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약정을 체결하고 적금 계좌를 개설해야 매칭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마포구 관계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미래 준비를 돕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이 참여해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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