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7월 3일 지나면 가산세

차량 소유권 변동 시, 소유 기간만큼 날수로 계산해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17 10:30:05

▲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뉴스앤톡] 서대문구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2026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구는 대상 차량에 대해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과세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납부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시스템 일시 중단 기간이 있어 법정기한보다 3일 연장됐다.

이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체납 시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중간에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또는 말소했으면 소유 기간만큼 날수로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된다.

또한 2026년 자동차세 1년 세액을 1월이나 3월에 미리 낸 차량 소유자에게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은행 방문뿐만 아니라 서울시 이택스, 서울시 STAX 모바일 앱,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ARS 전화, 은행 ATM 및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해 낼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으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지방소득세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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