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 건축물 옥상 누수 해결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마련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4-10 10:15:35
[뉴스앤톡] 김제시는 그간 시민들이 겪어온 노후 건축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김제시 건축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옥상 내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을 신설해, 시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옥상 누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사용승인 후 5년 이상 경과해 누수 피해가 우려되는 2층 이하의 단독주택, 마을회관, 경로당에 옥상에‘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증축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구조는 형강 및 철골조립조여야 하며, 지붕 형태는 경사진 형태로 제한된다. 특히 높이는 중심부 1.8m 이내, 하단부 1.5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옥상 난간 끝으로부터 30cm 이하로만 돌출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 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경관 보호를 위해 경관지구 내 설치는 제외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오랜 고충이었던 옥상 누수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적법한 기준 내에서 시설 설치를 유도하여 시민의 주거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생활 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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