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1 10:15:21

[20260811090834-27730][뉴스앤톡] 평창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주요 하천과 계곡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특정인이 공공자원인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용객의 통행 및 하천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데크 등 불법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점용 및 상행위 ▲하천의 흐름이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현장 계도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시정되지 않거나 반복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주요 하천·계곡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해 불법시설물 재설치와 불법점용 등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도와 홍보를 병행해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웅 평창군 건설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소중한 공공자원”이라며 “여름 휴가철 특별단속과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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