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부산 농지 41%는 외지인 소유… 전체 농지소유자 3명 중 1명은 관외거주자

임미애 “농지 전수조사로 실태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개선 나서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06 10:15:35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
[뉴스앤톡]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부산시 관내 농지 면적의 41%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수 중 33%는 관외거주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해수위,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지(농지대장 기준 195만ha)의 28.2%(55만ha, 소유면적 기준)를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었다. 여기서 관외거주자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나 이와 맞닿은 시·군·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광역시도별로는 부산시가 41.0%로 1위였고, 인천시 39.2%, 서울시 35.5%, 충청남도 34.5%가 뒤를 이었다. 도 단위에서는 수도권과 가까운 충남의 관외 소유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별첨)

지역별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면적은 전남이 9만4000㏊로 가장 많았고 충남 8만6,800㏊, 경북 8만 6200㏊로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소유자 수는 577만명인데 이 중 관외거주자는 190.4만명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의 주소지를 보면, 전국 관외거주자 190.4만 명 가운데 서울 49.3만 명, 경기 45.3만 명으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49.7%)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16.5만 명, 대구 12.9만 명, 인천 10.7만 명 순이었다.

특히 제주도 거주자 가운데 관외 농지를 소유한 사람도 7천 명에 달했다. 제주도의 기초자치단체는 서로 맞닿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뿐이다. 따라서 제주 거주자가 관외거주자로 분류됐다면 모두 바다 건너 육지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주에 살면서 육지 농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상당수의 위장 자경 의혹이 제기된다.

소유 규모별로는 0.5ha 미만 소규모 소유자가 170.5만 명으로 전체의 89.5%를 차지했다. 1ha 미만까지 합하면 97%에 이른다. 2ha 이상을 소유한 관외거주자는 1.3만 명, 5ha 이상은 2천 명이었다. 관외 농지 소유가 다수의 소규모 소유 형태로 넓게 퍼져 있다는 의미다.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를 곧바로 투기 농지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과, 자경 인정 기준으로 통용되는 거주지와 농지 사이 거리 30km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불법 임차나 위장 자경 등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제 경작 여부와 임대차·휴경 실태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임미애 의원은 "전국 농지의 4분의 1 이상을 관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농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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