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등·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 개편 안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1 10:20:33
[뉴스앤톡] 거제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방식이 개선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주민등록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등·초본 발급 시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 불필요한 구체적 가족관계 표기로 발생했던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고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으로, 그 외 인원은 ‘동거인’으로 일괄 표기하여 발급된다.
또한 세대원 중에서 세대주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이를 구분하지 않고 나이순대로 기재한다.
발급 방식은 시민의 필요에 따라 ‘일반’과‘상세’ 로 구분되어 운영된다.
제출기관의 별도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표기 방식으로 발급받으면 되며, 구체적인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상세’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단, ‘상세’방식을 선택하여 발급신청할 경우에는 용도 및 목적을 반드시 신청서에 작성해야 한다.
거제시 민원과 관계자는 “등초본을 발급받기 전 필요한 발급형태를 제출기관에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표기방식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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