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9월 정기분 재산세 9,099건·32억 원 부과

토지 및 주택 2기분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8 10:15:27

▲ 계룡시청 전경
[뉴스앤톡] 충남 계룡시는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9,099건, 총 3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번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과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 납부 전화번호(1422-11)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만큼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납부기한을 확인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시 소식지와 현수막, 카카오 알림톡 및 문자 등을 활용해 재산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을 적극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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