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소상공인 보호 및 상생 협력을 위한 외상거래 예방 대책 추진
관내 학교 공사 현장 인근 소상공인 미수금 발생 방지 및 상생 환경 조성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21 10:20:03
[뉴스앤톡]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 공사 현장 주변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사 현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사 현장 주변 상권 외상거래 예방 및 상생 협력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학교 신・증축 및 공간재구조화등 공사 과정에서 현장관계자들이 인근 식당 및 자재업체를 이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외상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상인과 공사 현장이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안산시 상권활성화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착공 단계부터 외상거래 예방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이 상권활성화 재단에 안내 공문을 전달하면, 재단과 상인회를 거쳐 관내 소상공인에게 외상거래 주의 및 예방 안내 문자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4단계 안내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학교 주변에 ‘투명한 거래 및 미수금 예방’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공사 현장 관계자와 인근상인 모두가 건전한 거래 원칙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통해 공사 현장 인근 소상공인의 외상 거래 피해를 예방하고, 공사 관련 민원을 줄이는 한편, 지역 상권과 공사현장간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교육장은 “이번 대책이 공사 현장과 지역 소상공인이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상권 보호와 투명한 공사 현장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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