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안내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7 10:10:29
[뉴스앤톡] 사천시는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49,270건, 5억3,900만원을 부과하고 주민세 사업소분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며, 금액은 1만1천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세액은 기본세액(5만5천원~22만원)과 연면적세액(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250원/㎡)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한다.
사천시는 신고세목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현황에 따라 위택스나 시청 세무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위택스·간편결제앱, ARS 서비스 등을 통하여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이며,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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