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 법원행정처 찾아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입지 강점 설명
서해구청장, 법원행정처 찾아 해사국제상사법원 서해구 유치 당위성 및 입지 우수성 피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4 10:10:06
[뉴스앤톡] 인천 서해구는 지난 3일 해사국제상사법원(해상 관련 국제 상사 분쟁을 다루는 법원) 본청사를 서해구에 유치하기 위해 대법원(법원행정처)을 직접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해운·항만 물류의 핵심 도시인 인천에 설립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원활히 자리 잡도록 하고자, 최적지로서 국제 업무 기반 시설(인프라)과 교통망을 갖춘 서해구의 입지 강점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날 본청사 유치 의지를 전달하고, 서해구가 지닌 강점을 바탕으로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다.
구는 제안한 후보지가 본청사에 필요한 규모의 단독 건축 부지를 즉시 확보할 수 있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인천국제공항·김포국제공항과 인천항이 30분 거리에 있는 데다 광역 교통망이 구축돼 국내외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조직 확대와 증축이 쉽고, 법무법인과 중재기관이 모이는 미래 법률 서비스 클러스터(집적지)를 조성하기에 유리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접한 인천해양경찰서 및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하면 국제 사법·행정 시너지(상승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렸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인천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해구 주민 모두의 염원이자 해양수도 인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시설”이라며 “법원 유치가 최종 확정되는 그날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치권, 지역 주민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을 비롯해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범시민 역량을 결집해 유치 당위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