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10:10:22

▲ 검단구청
[뉴스앤톡] 인천 검단구는 노후 경유 자동차 3,235대를 대상으로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부과 대상 기간에 명의를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국가유공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관련 기준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보증기간 3년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량 압류 등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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