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위한 '안심노무사 제도' 운영

외부 공인노무사와 비밀 상담 지원...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기대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7 10:10:12

▲ 경북교육청
[뉴스앤톡] 경북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심리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8월부터 ‘안심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노무사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내부 신고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외부 공인노무사와의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과 대응 절차, 권리구제 방안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향후 사안 처리 방향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제공받게 된다.

제도 운영 대상은 경북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등 전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다.

상담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외부 공인노무사와 직접 진행되며,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운영해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안심노무사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추천을 받은 공인노무사 2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와 노동관계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피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제도 운영과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지도와 이용 편의성, 상담 만족도, 조직 신뢰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상담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과 조직문화 개선 정책도 함께 강화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안심노무사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상담체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직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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