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6년 9월분 재산세 845억 원 부과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9 10:05:27
[뉴스앤톡] 수원시 영통구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845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보다 43억원(5.4%) 증가한 규모로, 주택 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세자는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 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필요하다.
영통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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