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공직자 대상 특이(악성)민원 위법행위 대응 실무 교육 실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30 10:05:12
[뉴스앤톡]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29일 특이(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수원시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이 강사로 나서 증가하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수원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요구나 폭언, 위협 등에 효과적인 대응 절차 ▲유형별 현장 대응 방법 ▲특이민원 피해 공직자 보호 및 지원 제도 등이다. 특히,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 강의를 통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다.
박사승 영통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민원 대응의 전문성과 자신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직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원시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직원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는 10월 1일자로 특이민원대응팀을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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