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동반위-신용카드재단,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맞손… 상품권 50억 원 지원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 동의 후 자동 응모, 11월 6일 서울페이+ 앱 통해 상품권 지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8 10:10:23

▲ 17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신용카드동반성장상품권」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뉴스앤톡] 서울시는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서울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카드사별 최대 5만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늘리고 상품권을 통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는 9월 17일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 실행을,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업 기금 집행을 맡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기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세 기관은 행사 운영과 기금 집행, 상품권 지급을 위한 플랫폼 연동, 참여 안내와 개인정보 보호 등에 협력한다.

행사 참여 대상은 만 14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회원이다.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 참여에 동의한 뒤, 행사 기간 서울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으로 총 9개사다. 결제실적은 카드사가 자동으로 집계하므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사 대상 가맹점은 각 카드사 기준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매장이다. 동네 식당·카페, 미용실·세탁소, 동네 마트, 전통시장 등 생활과 밀접한 업종이 포함된다.

단,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상 가맹점과 제외 업종 등 세부 조건은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종료 후 카드사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행사 기간 해당 카드사의 대상 가맹점 결제 실적에 따라 ▴10만 원 이상 결제 시 1만 원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만 원 ▴30만 원 이상 결제 시 5만 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여러 카드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참여 조건과 결제 실적에 따라 중복 참여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카드사별 5만 원이다.

당첨자는 11월 4일 각 카드사가 공지하며, 상품권은 11월 6일(금)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지급되는 상품권의 명칭은 ‘신용카드동반성장상품권’으로, 서울시 전역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신용카드동반성장상품권’ 지급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지역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세 겹의 상생 프로젝트”라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민·관 협력모델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 상생을 위한 다각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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