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의 일터 고충 덜어주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지원

“몰라서 잃는 권리 없도록” 공인노무사 ‘전문 노동 법률 상담’ 통해 청년 노동자 고충 해소 지원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19 09:25:04

▲ 성수역에서 ‘찾아가는 노동 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
[뉴스앤톡] 서울 성동구는 청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겪지 않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전문 노동법률 상담과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동에는 패션·IT·문화콘텐츠 분야 기업과 스타트업 등이 밀집하면서 청년 근로자들의 유입이 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구는 노동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근로계약이나 임금, 퇴직금 등 노동 관련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성수동에 위치한 ‘성동근로자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역 내 근로자를 위한 ‘전문 노동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들의 고충을 듣고 개별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과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한다. 방문 상담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동근로자복지센터(성동구 상원6나길 22-11, 2층)에서 진행하며,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특히 청년 근로자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보다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 지하철역 등 기업 밀집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1대1로 상담을 진행해 임금체불, 퇴직금 분쟁, 부당 해고 등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고충에 대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시해 준다. 오는 11월에는 성수역, 뚝섬역 등에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동 문제를 외부에 알리기 부담스럽거나 익명성을 선호하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전화와 홈페이지, 누리소통망(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담 지원은 실제 노동 현장의 다양한 고충을 살피는 든든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동근로자복지센터는 지난해 총 1,889건에 이어 올해도 9월 말까지 1,222건의 노동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올해 주요 상담 내용은 임금체불 161건, 퇴직금 123건, 부당해고 258건 등으로 전문 지식이 필요한 노동 문제에 대한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오는 11월에는 성동구청년지원센터와 협력해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
한편, 구는 청년뿐 아니라 사회적 유지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요양보호사, 공동주택 관리원 및 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권익 존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성수동에는 ’필수·플랫폼 노동자 쉼터‘를 운영해 근무지가 일정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노동 권익 보호의 출발점"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근로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문 상담과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을 더욱 촘촘히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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