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5-14 09:20:23
[뉴스앤톡] 횡성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대부)료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당초 2025년 말까지였던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확정했다.
군은 지난 4월 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영업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주요 내용은 당초 5%였던 임대요율을 최저 수준인 1%로 인하하여 적용(감면 한도 1,000만 원)하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연체료의 50%도 경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감면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해당 재산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횡성군은 지난해에도 약 3,800만 원 규모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소상공인 등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 바 있다.
최성희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이 고물가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생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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