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36호 가격안 공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06 09:15:03

▲ 260806 ③속초시,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_홍보 배너
[뉴스앤톡] 속초시가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해 8월 5일부터 24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속초시 소재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 등 개별주택 236호다.

개별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세무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특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주택가격 사이에 균형이 맞는지를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증여세 등 국세, 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속초시는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기간 내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사·산정한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안도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준인 만큼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택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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