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노인 및 농업인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중점 마련

제정 3건, 개정 18건 등 모두 21건, 오는 7월 초 시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6-25 09:20:15

▲ 충청북도청
[뉴스앤톡] 충북도는 노인, 농업인 등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되는 조례들은 6월 24일 제43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모두 21건으로, 제정 3건, 개정 18건이며, 오는 7월 초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새롭게 제정된 조례는 ①'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 ②'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③'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①'충청북도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도민이 재무, 건강, 여가 등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②'충청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최근 천재지변과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농자재 공급망 급변에 따라 농가 경영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등의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③'충청북도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기관별ㆍ사업별로 분산돼 있어 도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복지정보의 제공 및 관리, 정보취약계층 등의 접근성 보장, 맞춤형 정보의 제공 및 검색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복지정보 접근성 향상과 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개정된 주요 조례는 ①'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②'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③'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①'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교육ㆍ홍보 등 간접적인 예방 사업만 규정되어 있어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실질적 예방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도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한다.

②'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취득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인 및 빈집에 대한 세제 지원의 감면 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③'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숲속의집) 6개동 신설 및 숙박시설(트리하우스 3호) 증축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들이 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노인 및 농업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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