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

- 대상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체계 구축’, 이 외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 ‘방과후드림’ 등 국민 체감·현장 혁신성과 선정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30 09:15:08

▲ 교육부 교육정상화 우수부서(6건)
[뉴스앤톡] 교육부는 10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하고, 특별성과 우수사례 6건을 시상한다.

교육부는 혁신적인 업무 성과를 창출한 실무자를 발굴·격려하고자, 올해 ‘특별성과 포상 제도’를 신설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이번 제3회 시상식에서는 서면심사와 국민 체감도 평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6건(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최고 영예인 ‘대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이진구 사무관 외) 사례가 차지했다.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위협과 해킹 시도에 맞서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 외에도 최우수 성과로 ▲교원 99명이 직접 집필한 ‘인공지능(AI) 교과 인정교과서·교육자료 개발’(김채원 교육연구사 외), ▲건축물 용도 신설로 약 1만 1천 명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한 ‘대안교육기관 제도개선’(조재현 사무관 외),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금 업무처리 방식의 고정관념을 깨고 학부모의 편의성과 현장 교직원의 업무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방과후드림 플랫폼 구축’(김재용 주무관 외) 사례가 선정됐다.

우수 성과로는 ▲장기간 답을 찾지 못하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한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임동우 서기관 외), ▲60여 년간 수기로 운영되던 행정을 전산화한 ‘재외한국교육원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강효곤 사무관) 사례가 선정됐다.

대상인 ‘전체 교육기관과 실시간 연동되는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시스템 구축’(이진구 사무관 외)은 최근 급증한 사이버 위협(’21년 3억 건→’26.9월 4.1억 건) 속에서, 365일 24시간 실시간 인공지능(AI) 보안관제 대응을 시행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침해 탐지·대응 건수를 이전보다 117%(’21년 42,564건→’26.9월 92,420건) 증가시키고, 실제 침해사고를 급감(’23년 55건→’26년 10월 9건)시켰다. 특히, 해당 사례는▴중앙부처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보안 관제 모델(탐지・판별・통보)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 점, ▴차세대 탐지 장비를 시도교육청, 대학교, 산하기관 등 교육기관에 보급하고,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와 실시간 연동된 체계를 구축해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응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으로 ‘최우수’ 수상 3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없는 인공지능(AI) 교과', 교원 99명이 쓰다’(김채원 교육연구사 외) 사례는 인공지능(AI) 관련 과목의 교과서가 없어 교사들이 수업 자료를 직접 만들던 고충을 해결하고자, 초중고 16개 과목의 교과서 개발을 지원했다. 인공지능(AI) 관련 기본 원리는 ‘인정교과서’에, 최신 기술은 수시로 현행화가 가능한 ‘교육자료’에 담는 구조를 최초로 설계하고 현장 교원 99명이 집필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61.3%(32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교사의 수업 부담은 낮추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건축물 용도 신설’(조재현 사무관 외) 사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21)되어 대안교육기관이 정식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음에도, 현행법상 건축물 용도 기준이 없어 기관이 시정명령 및 폐쇄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을 동시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위한 건축물 용도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전국 253개 대안교육기관의 약 1만 1천 명 학생이 이전이나 용도변경 없이, 쓰던 건물에서 안전하게 학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무 살 방과후학교의 이유 있는 변화, '방과후드림' 플랫폼’(김재용 주무관 외) 사례는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도입에 맞춰 웹 기반 플랫폼(모바일 연동)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학부모가 별도 앱 설치 없이 자녀의 지원금 잔액, 사용 이력, 수강 과목 정보 및 주간 시간표를 실시간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간편결제 연계를 통해 지원금이 자동 차감·결제되고 케이(K)-에듀파인 연계 정산 자료가 자동 생성됨으로써, 학교 현장의 수기 관리 및 회계·민원 업무 부담을 혁신적으로 해소했다.

다음 ‘우수’ 수상 2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임동우 서기관 외) 사례는 사안별 대응에 그쳤던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의 조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폐쇄명령 미이행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지원, 편법·부실 교육환경으로부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재외한국교육원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지원 프로그램 개발’(강효곤 사무관) 사례는 1963년 개원 이후 60여 년간 수기로 관리되어 오던 해외 한국교육원의 행정 업무(실적·복무·문서·회계)를 최초로 전산화했다. 수기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서 및 회계서류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면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대폭 높여, 해외 한국어 보급 및 재외동포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부는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인 우수부서에 대해서도 함께 시상했다.

교육부는 2026년 거둔 결실에 이어, 2027년에도 국민의 삶과 교육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우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한다.

이번 대면평가에 참여한 이찬규 평가위원은 “공무원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정의하고 발로 뛴 ‘내적 동기’ 기반의 성과들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다.”라며, “자발적인 혁신 시도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전국 교육 현장으로 지속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국민과 교육현장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낸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선정된 사례들이 더 많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앤톡.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