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변경 안내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7-08 09:05:10

▲ 안산시청
[뉴스앤톡] 안산시는 대형 경유차량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내 여객운수사업자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변경은 지난 5월 1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과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방법 변경에 따른 것으로, 기존 엔진회전수 제어(RPM) 방식에서 차량 속도제어 방식으로 검사 방법이 바뀐다.

적용 대상은 ▲ 대형 승합·화물·특수자동차, ▲ 중형 화물·특수자동차 중 일반형에서 특수용도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다. 다만, 대기관리권역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지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시속 80km 미만으로 설정된 시내버스는 개정된 검사방법으로 정상적인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어려울 수 있어,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시속 110km 이하로 재설정한 후 검사받아야 한다.

시는 대상 차량을 운행하는 여객운수사업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적용 대상 여부와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정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치를 완료한 후 검사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방법 변경으로 검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수사업자와 차량 소유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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