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소신 있게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감사·수사·징계·소송 등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 보호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8 09:05:03
[뉴스앤톡] 양구군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의 부담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제’를 운영한다.
적극행정 보호관제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수사·징계·소송 등에 직면할 경우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법률 지원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구군은 기획감사실장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해 감사·수사·징계·소송 등 각종 절차에 대한 상담과 대응을 지원하고, 감사기관에 대한 면책 건의와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희 기획예산실장은 “적극행정 보호관제 운영을 통해 공무원들이 감사나 징계 등에 대한 부담을 덜고 군민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며 “궁극적으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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