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9회 지방선거 신규 및 퇴직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신규·퇴직 시·군의원 152명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9 09:05:20

▲ 충청북도청
[뉴스앤톡]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신규 및 퇴직 시·군의원 152명의 재산등록사항을 9월 29일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된 재산은 퇴직 의원은 임기종료일인 2026년 6월 30일, 신규 의원은 임기개시일인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다.

공개대상자 152명에 대한 개인별 재산 신고내역은 29일 충청북도 누리집 전자도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한 152명의 가구당 평균 신고재산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은 7억 6,670만 원이다.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의 재산등록사항을 올해 12월 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잘못 신고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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