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경유차 소유자 대상 9월 30일까지 납부… 가상계좌·위택스·지로 등 이용 가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10 09:05:29
[뉴스앤톡] 충북 괴산군은 2026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181건, 총 6,317만 1,230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경유차 등 오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법정 부담금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Wetax)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용되므로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록을 마친 뒤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어 고지서의 부과 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 제9조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는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김주석 환경과장은 “납부 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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