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열람 후 이의신청 가능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29 09:05:21
[뉴스앤톡] 수원시 장안구는 2026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토지의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24호 및 공동주택 2,650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여 주택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우편 등으로,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의 특성 및 공시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1월 20일에 최종적으로 조정·공시된다.
수원시 장안구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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