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첫 실수' 감싼다! 마포구, 교육·봉사로 처분 대체

5년 미만 공무원 주의·훈계 처분, 15시간 이상 직무교육·현장봉사로 갈음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1-03 09:10:17

▲ 11월 2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신규 공무원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있다.
[뉴스앤톡] 마포구는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이 자체감사에서 받은 주의·훈계 처분을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대신할 수 있는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했다.

업무 이해가 부족한 저연차 공무원의 경미한 실수가 곧바로 신분상 처분으로 이어져 사기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직무 역량을 키워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대체처분은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동일 감사에서 훈계·주의 처분을 여러 건 받은 경우에는 한 번의 직무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경찰 등 타 기관 통보사항,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복무점검 위반, 각종 수당 부정 수령 같은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체처분 방식은 교육이수와 현장봉사 두 가지다. 교육을 택하면 감사에서 지적받은 업무 분야의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이나 사이버교육으로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장봉사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돌봄 지원이나 재능기부 등을 15시간 이상 실시하는 방식이다. 평일에 봉사할 때는 개인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체처분을 신청하고, 2개월 안에 교육이나 봉사를 마친 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안에 이수하지 못하면 기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구는 이번 제도로 저연차 공무원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처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더 큰 힘이 된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를 디딤돌 삼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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