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울산경찰청-5개 구군-게임물관리위원회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2 09:00:20
[뉴스앤톡] 울산시는 8월 12일 오후 1시 1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경찰청, 5개 구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불법 피시(PC)방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불법 성인피시(PC)방이 도심과 주택가, 통학로 등 시민 생활권 곳곳으로 확산되면서 도박 피해와 2차 범죄 등 사회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계기관 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상욱 울산시장을 비롯해 유윤종 울산경찰청장,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보유한 정보와 전문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 신고와 단속부터 수사, 행정조치까지 신속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불법·사행성 영업 관련 정보 공유 ▲관계기관 합동점검 및 단속 협력 ▲위반업소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 ▲불법게임물 감정·분석 및 전문정보 지원 ▲제도개선 사항 공동 발굴 등이다.
울산경찰청은 단속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위반행위와 행정처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관할 구군에 신속히 제공한다.
울산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5개 구군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체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확인과 감정·분석, 전문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에도 협력한다.
울산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계기관 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불법 성인피시(PC)방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합동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 피시(PC)방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든든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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