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폭언·장시간 악성민원 차단 행정효율 높인다”

‘행정전화 자동 녹취’ ‘20분 통화 제한’ 본격 시행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9-01 09:00:10

▲ ‘행정전화 자동 녹취’ ‘20분 통화 제한’ 본격 시행
[뉴스앤톡] 김해시는 특이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9월부터 ‘행정전화 자동 녹취 및 권장 시간 제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와 김해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민원인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며, 반복·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화 통화 권장 시간(최대 20분)'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새로운 지침에 따라 민원 상담 전화가 15분을 경과하면 종결 안내 멘트가 1차로 송출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가 지속되어 20분에 도달하면 2차 종료 안내 멘트와 함께 통화가 자동으로 종료된다.

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녹음 파일은 '김해시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 규정'에 따라 30일간 보관된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간의 전화 통화 분쟁을 예방하고, 무분별한 장시간 통화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공정한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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