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08-12 09:00:20

▲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 홍보 포스터
[뉴스앤톡] 청양군이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고지 및 홍보에 나섰다.

군은 올해 주민세 개인분 1억 6천만 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2억 4천만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청양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납부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천원이다.

함께 발송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세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5천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 5천원부터 22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여기에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250원의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납부서 및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해당 납부서로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고지된 내용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위택스나 군청 재무과를 통해 직접 수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500원에서 최대 1천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재원인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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