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결과(안)에 대한 의견 수렴
11월 15일까지 의견 제출할 수 있어…11월 11일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정충근 기자
didgusah5449@naver.com | 2026-10-30 08:45:23
[뉴스앤톡] 국방부·공군본부가 주관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결과(안)’에 대한 인근 주민의 의견을 11월 15일까지 수렴한다.
공군본부는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결정을 위한 조사를 한다. 최근 공군본부는 수원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 지역 조사 결과(안)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 소음영향도 조사(5년 주기)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전까지 적용된다.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은 공군본부가 운영하는 소음대책 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주소지가 보상 대상 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11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의견 작성이 어려운 시민은 11월 11일 오전 10시, 권선구청 대회의실에서 공군본부가 개최하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군본부 관계자와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안순일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장은 “앞으로 5년간 수원비행장 군소음 피해보상 대상지를 정하는 조사인 만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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